| 교재페이지 | 항목 | 최신 개정 사항 | |
| 노무경리 | 용어 변경 | 교재 전반에 사용된 ‘근로자의 날’ → ‘노동절’ | |
| p.240, 282 등 | 간이과세자 기준 및 세금계산서 |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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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21 등 | 예제 6-2 | 법인세 관련 예제 금액을 46,500,000원 → 50,000,000원으로 수정 법인세율을 최신 기준으로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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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21 등 | 법인세율 개정 |
과세표준 법인세율
2억원 이하
2억 초과 200억 이하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3,00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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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01 | 최저임금 반영 항목 |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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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07 등 | 감면세액 | -청년창업(만 15~34세)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비과밀지역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일반창업(비청년)은 각각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비과밀지역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0% -영세사업자(매출 1.04억 이하)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비과밀지역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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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13~314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한다. 근로자 유형별로 증가한 인원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증가한 인원수가 유지되는 경우 증가한 해를 포함해 3년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대기업의 경우 우대 대상(청년 등)에 한하여 2년간 적용된다. | |
| p.314,459 등 | 유사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태아검진휴가 | 임신기간 11주 이내 휴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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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81 | 제4절 4대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 부과소득 상하한 국민연금 상한 6,370,000원 하한 410,000원 건강보험은 상한 9,183,480원 하한 20,180원 보험요율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요양보험료 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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