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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서번호 : 135
게재일 : 2026-05-19
조회수 : 28
문서번호 : 135
게재일 : 2026-05-19
전산경리자격시험 교재(경리실무바이블) 2026년 개정사항 안내
2026년 세법 개정 및 제도 변경사항 반영
 
안녕하세요.
전산경리자격시험 교재와 관련하여 2026년 세법 개정 및 최신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한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재인쇄 전 단계이므로, 기존 교재를 사용하시는 수험생·교육기관·강의 담당자께서는 학습 및 수업 진행 시 아래 내용을 우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페이지는 대표 확인 페이지 기준이며, 실제 반영 범위는 인접 페이지까지 포함될 수 있어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교재페이지 항목 최신 개정 사항  
노무경리 용어 변경 교재 전반에 사용된 ‘근로자의 날’ → ‘노동절’  
p.240, 282 등 간이과세자 기준 및 세금계산서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한다. 
 
p.321 등 예제 6-2 법인세 관련 예제 금액을 46,500,000원 → 50,000,000원으로 수정
법인세율을 최신 기준으로 반영함
 
p.321 등 법인세율 개정
과세표준                  법인세율
2억원 이하                 9% →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22%
3,000억 초과           24% 25%
 
p.401  최저임금 반영 항목 최저임금 10,030원 10,320원  
p.307 등 감면세액 -청년창업(만 15~34세)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비과밀지역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일반창업(비청년)은 각각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비과밀지역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0%
-영세사업자(매출 1.04억 이하)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비과밀지역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p.313~314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한다. 근로자 유형별로 증가한 인원수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증가한 인원수가 유지되는 경우 증가한 해를 포함해 3년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대기업의 경우 우대 대상(청년 등)에 한하여 2년간 적용된다.  
p.314,459 등 유사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태아검진휴가 임신기간 11주 이내 휴가기간 5일 10일  
p.481 제4절 4대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 부과소득 상하한     국민연금  상한 6,370,000원 하한 410,000원
                            건강보험은 상한 9,183,480원 하한 20,180원
                          보험요율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요양보험료 13.14%)
 
 
 

본 안내문은 현재 확인된 개정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 고객 배포용 자료입니다. 일부 항목은 대표 페이지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며, 세부 예시·표 구성·설명 문구 등은 재인쇄본에서 최종 반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교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재인쇄본 배포 전까지 본 안내문을 참고하여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와컴퍼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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